(앵커멘트)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학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밤 12시까지이던 울산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학생 건강권을 위해 제한하자는 쪽과,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위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CG-IN)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울산시교육청의 원안은 표결 결과 3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하고 초·중학생만 제한하자는 수정안과, 학교별로 차등화하자는 수정안도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out)
<<스탠덥 : 이로써 3년을 끌어온 학원 심야 교습 조례 개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울산지역 학원들은 현행처럼 밤12시까지 교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시교육청은 당분간 재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허평/울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현행 유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필상/울산교육연대 집행위원장
"건강권 확보 위한 것인데 시의회 조정 기능 없어"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학원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심성윤/울산시학원연합회장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학원 교습 받을 수 있어..당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0곳이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한 가운데, 울산은 경남과 더불어 부결시킨 2개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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