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앵커멘트)
최근 공장의 감산으로 일자리를 잃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의 맹점으로 실업 급여를 제대로 받는 외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영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울산이주민센터.
최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늘어나는 등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실업 급여 대상이 되지만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관목/울산이주민센터장
"모르거나 알아도 두달안에 재취업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니까 실업 급여를 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월급의 50%만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고용지원센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김무준/울산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장
"지난달 실업 급여 신청이 40% 늘었지만 외국인은 신청이 미비하죠."
법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입니다.
(CG-IN)
한편으론 대상 외국인이 최대 8달까지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다수 외국인이 2달안에 재취업을 못하면 출국을 명시합니다. 즉 두달안에 재취업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안되고 재취업을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돼 신청을 꺼리는 것입니다(OUT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면 주소지로 실업 급여 신청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소지가 불안정한 외국인들은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2009년 2월 8일 ubc울산방송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