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기자 보고서

선경상조주식회사 계약해지하고 싶다면

이영남기자 2009. 9. 5. 10:26

 한국소비자원이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선경상조 주식회사에 대해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경상조주식회사는 실질 운영자들이 사기와 방문판매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영업을 하지

않지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심의 결과 집단 분쟁조정이 개시됨에따라 선경상조 회원으로 해지를 원하거나 해지 신청을 했지만 환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 9월 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신청해야합니다.@@

(2009년 9월 4일 울산방송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