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기자 보고서

울산 현진에버빌 분양금 환급 가능

이영남기자 2009. 10. 22. 09:41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울주군 범서읍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는 오늘(10/19) 울주군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 계약자 천여 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해 한달 안에 분양을 유지할 지,계약 해지 후 분양금을 환급받을 지를 결정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택보증공사는 지난 1일 이 아파트를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계약자들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쪽으로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분양자들은 어제 총회에서 '환급 이행'을 결정해 분양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UBC 울산방송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