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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축소 반발..울산항만공사

이영남기자 2011. 5. 16. 23:42

앵커멘트)

 울산항만공사의 자체사업 허가권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이영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30%의 공사가 진행됐지만,앞으로 이런 사업은 허가 단계부터 울산해양항만청이 주관하게 됩니다.
민간업체가 항만부지 하역 창고를 신축하려는 사업도 허가기관이 항만공사에서 울산항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허가 관련 업무가 항만공사에서 항만청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는 국토해양부가 오늘(5/16)부터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CG-IN) 항만공사는 앞으로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없는 사업도 지방해양청에 보고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항만시설을 공사하는 권한도 지방해양청에 모두 넘겨주게 됐습니다. (out)

 

 (인터뷰/이현수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계장

 "항만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청에 사전 허가나 보고하고 민간업무도 우리청이 주관하도록 변경"

 

지난 2007년 설립된 울산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없게 됐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은 항만공사가 맡고,개발업무는 지방해양청이 맡으면 이원화돼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주만 울산항만공사 물류기획팀장) "운영과 개발 주체가 달라 이원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져"

 

<클로징- 더구나 정부는 울산과 부산, 인천항만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준 상태여서 3개 항만공사는 권한 축소가 항만 자치에 어긋난다며 이래저래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