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지금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일부 구제 반발"
이영남기자
2011. 12. 26. 14:11
(앵커멘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으로 해고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일부만 구제하기로 결정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장점거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만 "부당하다"며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22명은 해고를 인정하고,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나머지 408명의 구제 신청도 정당한
징계라며 각하했습니다.
노조는 1공장과 3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파업 가담 정도가 약한 직원만 구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도한/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장
"앞뒤가 맞지 않아"
노조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최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며, 2년 이상 근무했기에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또, 지난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이 낸 구제신청에서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중앙노동위원회 제소와 함께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비씨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