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지금

노동계 "기대"..산업계 "당혹"<2년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판결>

이영남기자 2012. 2. 25. 10:37

(앵커멘트)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추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나섰고, 산업계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는 8천여명, 생산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어제 대법원 판결에 크게 고무된 표정들입니다.

 

 (인터뷰)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취지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보죠"

 

사내 하도급 의존 비율은 조선업이 61.3%, 철강이 43.7%,화학 28.8%, 기계 금속 19.7%로 자동차 (16.3%)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된 파견법 이전인 '구 파견법'에 따른 것이어서 지난 2005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만 적용됩니다.

 또 사내하청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가 외부업체에 고용돼 작업장에 가서 일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파견은 원청회사가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반면 도급은 작업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서만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 천9백여명이 집단소송을 냈고 추가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실질적으로 파견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개별 구제에만 적용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만/울산양산경총이사

"한건의 판결일뿐인데 노동계에서 말하듯이 전체 사업장이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반대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전면 정규직 전환으로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