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지금

중고차 세금이 왜 이래?..소비자 분통

이영남기자 2013. 1. 21. 14:28

(앵커멘트)  
 중고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취득세가 크게 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0일 에쿠스승용차를 구입한 김모씨는 이달초 이전 등록을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부터 과표기준이 인상되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100만원이던 취득세가 15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모 씨/중고차 구입
 "해를 넘기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비가 싸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전비가 40% 이상 올랐더라구요."
 
 취득세 인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고차 매매상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집니다.

  
 (인터뷰)김영길/중고차 매매상
 "해마다 연식이 오래되면 취득세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인상됐다고 해서 혼란스러웠죠"

 

 (CG-IN)
 정부는 새해부터 중고차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액인 잔존가치율을 연식 1년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했습니다.(OUT)

 '기준가액'도 동시에 올라, YF소나타 2009년식의 취득세가 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오르는 등 3년 이상 중고차는 평균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해 중고차 과세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

 

(인터뷰)조현석/울산시 세정과
 "차량 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커 행안부가 조사를 거쳐 실거래가의 85%로 조정한 것"

 한해 중고차 거래는 울산 7만4 천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만대.

 

<<클로징: 하지만 이같은 중고차 과표 인상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더욱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이영남입니다.>>@@(1/14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