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수사, 2개월째 감감..원칙대로 처리?
앵커멘트)
검찰이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검장이 바뀌어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김복만 교육감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차명계좌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선거자금을
관리한 교육감의 친동생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교육계의 수장을 소환한 지 두달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하게 새해를 맞았고, 교육감들의 잇단 낙마를 지켜본 뒤여서 시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탠덥: 수사중에 울산지검장이 바뀌면서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처리 문제는 일정부분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새로 부임한 박정식 울산지검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원세훈 국정원장 알선 수재 등 기관장을 겨냥한 사건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CG-IN)
박 신임 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 특히 사실 관계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OUT)
인서트) 박정식/ 울산지검장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 토착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임 지검장의 첫번째 과제는 해를 넘겨 제자리 걸음인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지어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