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의 따끈한 뉴스

여학생 뺨 만져도 강제추행..인정 범위는?

이영남기자 2015. 6. 3. 17:30

앵커멘트)
 놀이터에서 아이의 뺨이나 엉덩이를 만진 어른들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 판단 기준을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살 A양에게 50대 김모 씨가
다가와 엉덩이를 세차례 쓰다듬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손은 닿았지만 추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G-IN)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추행죄로 판단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OUT)
 --
 법원은 2년 전 집에 혼자 있던 11살 여자어린이의 허벅지를 만진 60대에게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팔을 한번 치고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112에 신고하고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CG IN)
 최근 항소심에서도 놀이터에서 8살 여자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30대에게 아이가 불쾌하게 여겼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며 징역3 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OUT)
 인터뷰)조웅/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는 경우는 물론,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시간, 장소, 피해자의 상태나 시대의 성관념 등에 따라 추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도 이전보다 피해자의 성적 인식이 중시되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판결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