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의 따끈한 뉴스

없어진 땅 구입했다면.."구입시점 기준, 국가가 배상해야"판결

이영남기자 2015. 6. 16. 10:57

앵커멘트)  
 지자체의 착오로 지적공부에만 남아있고 없어진 땅을 경매로 구입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잘못 매각했다면, 손해를 본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영남기잡니다.

 

 리포트)
 한 모 씨는 지난해 경매로 '공지' 23 제곱미터를 구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은 1977년 재개발로 인접 토지에 통합돼 소멸됐는데, 해당 구가 30년 이상 지적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겁니다.

 한 씨는 국가를 상대로 경락비용 등에 위자료까지 더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는 37년 전 통합된 토지고, 원고가 손해배상채권 시효인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경락비용과 소유권 이전 등기비 등 실제 들어간 경비 7백70만원을 매수자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가 지적공부를 정리 않고 토지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각했기에, 손해배상 채권은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부터 소멸된다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웅/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국가가 지적공부 등에 토지의 소멸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때가 아니라 이를 잘못 매각하여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때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2015. 6. 13 .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