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울산 땅 찾기'..8필지는 경남 소유
앵커멘트)
울산은 1997년 경상남도에서 분리 독립해 광역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남이 일부 도유지를 넘겨주지 않아 10년이 넘게 두 지자체간 분쟁이 계속된 사실, 아십니까?
지리한 소송 끝에 일단락된 듯한데, 불씨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탐사취재반,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주군 삼남면의 한 회사(삼성SDI) 주차장.
한 켠은 몇년 째 접근금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보니 땅 소유자가 경상남돕니다.
주변 도로와 완충녹지인 임야도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경상남도로 나옵니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18년 전부터 울산시지만, 삼남면 8개 필지 공유부지의 소유자는 경남도입니다.
주민들도 금시 초문입니다.
인터뷰)복남철/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주민 "(기자:경상남도 소유 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행정구역이 광역시 땅인데 울산시로 돼 있어야지, 경남이라면 안 되죠."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것은 1997년 7월 15일.
청사와 도로 등 도유재산이던 '공유재산' 5천6백여 필지,
417만 ㎡, 2천8백억 원 상당의 소유권이 경남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공유재산 중 경남에서 넘어오지 않은 누락분이 발견됩니다.
울산시는 인수를 요청해 2001년 6백여 개 필지, 49만 제곱미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어 2003년에도 울주군 삼남면 삼성SDI 주변 도로 3개 필지와 북구 매곡동 보존임야 등 2개 필지 등 5개
필지 3만5천㎡의 소유권이 울산시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15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소유권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설치법 등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소재 도유재산은 울산시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되, 잡종재산 중 매각 가능한
수익적 재산은 경남이 소유하고, 잡종재산이라하더라도 현재 또는 앞으로 행정목적이 명백하면 울산시에 인계"하기로 돼있습니다.
도로와 연결된 기업(삼성SDI) 내 도로, 도로 옆 완충녹지, 폐하천, 보존림을 놓고, 경상남도는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으로 본 반면 울산시는 속지주의 원칙과 행정목적 재산으로 보아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인터뷰)이정희/울산시 회계과장
"우리 시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공유재산 승계를 받아야하는 입장이었고 경남도는 행정재산 외의 잡종재산은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서로 합리적 조정이 어려웠고.."
스탠덥)
15개 필지의 소유권을 놓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울산시는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을 거친 뒤 2006년, 3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1심에서는 울산시가 6필지 승계, 2심은 울산시가 15개 필지 전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절반씩 소유로 조정했습니다.
결국 삼남면 도로 인접 완충녹지와 논밭 등 8개 필지 7천9백㎡는 경남도가 소유하고 울산시는 기업 내 도로 등과
범서읍의 폐하천 부지, 양정동 보존림 등 7개 필지 2만 ㎡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울산시와 경남도의 공유재산 소유권 싸움은 10년간 치열했지만, 분가한 가족의 재산 싸움처럼 표면상으론 조용한
외교와 법리전이었습니다.
인터뷰)이상혜/ 2006년 당시 울산시 회계과 주무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울산시가 경남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울산시로선 매듭지어야하고.."
소송으로 양측의 땅 찾기 공방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경남도가 공유부지를 제3자에게 판다면 또다른 민원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2015.7.23.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