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지방세 높이는 법안 발의
앵커멘트)
시민이 낸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으로 가면서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높이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재작년 울산에서 징수한 국세는 19조3천6백억원으로,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재분배해 울산시에 다시 지원해준 국비는 2조 원, 10%에 불과합니다.
<<스탠덥:우리나라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일본 6:4, 독일 5:5에 비하면 지방세 비중이 크게 낮습니다.
반대로 세출에선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비 등 재정사용액의 절반 이상 부담하는 상황.
이 때문에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50.6%, 6년사이 3%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인터뷰)정호동/ 울산시 정책기획관
"'2할 자치'라 하듯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기형적인 구도 아래서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세제 개편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섰습니다.
(cg)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11%에서 5년동안 16%로 점차 높이는 것이 골잡니다.(out)
인터뷰)박맹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방자치의 핵심 본질이 지방재정인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4가 되도록 지방소비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관련법이 개정되면 5년간 지방정부로 이관될 세수는 7조 천억원.
정부가 낙후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법 통과까지는 진통도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2016.6.7.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