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기자 보고서

무점포 창업 '주의'

이영남기자 2009. 11. 13. 15:38

앵커멘트)
 최근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관심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점포 창업으로 특허제품을 팔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약속과 달라서
계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5월 무점포 창업으로 수익을 낸다는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치와 가글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특허받은 치약을 약국 등 위탁 점포들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씨는 대리점 개설비 등 7백60만원을 건넸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면서 판매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인터뷰)김모씨/대리점 계약자
"특허증을 도용해 우리를 속였고 또 광고로 모집할 때는 본사에서 적극 홍보하고 판매 활동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특히 특허제품을 판매한다던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실제 납품받은 제품은 특허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터뷰)특허권 보유 회사
 "특허 도용이 맞아,우리도 그쪽(도용업체)에 연락해 확인해보려해도 연락도 안되고..."

 

하지만 본사는 해당 제품의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은 것처럼 대리점들을 모집했습니다.

 

 인터뷰)본사 관계자

 "특허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1년간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죠.<그쪽에서는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제안서를 보면 2개 회사를 런칭했어요.(특허,비특허 등) 2개 회사와 판매 계약한 거예요"

 

 스탠덥)
 이 업체와 계약한 사람이 울산에서만 4명,전국적으로는 50여명에 이릅니다.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 대리점 업주들은 경찰에 해당 업체 대표들을 고소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울산방송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