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주식회사 조흥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조흥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도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달 30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면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울산방송 이영남)
'경제부기자 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분양시장 기지개 (0) | 2009.10.19 |
---|---|
중소기업 진흥공단,단기대출사고 2건 (0) | 2009.10.19 |
9월 울산 어음부도율 소폭 감소 (0) | 2009.10.15 |
9월 울산 아파트 거래량, 전달보다 10% 증가 (0) | 2009.10.15 |
울산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 전국 2배 (0) | 200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