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된다.
* A사는 종업원수가 50여명인 소규모 기업이며 경영자가 주식의 50%, 외국의 대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35%, 기타 주주가 15%를 보유한 경우에도 외국 대기업이 기업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그 외국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②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투자 예외 금융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또한,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하여(원화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직전연도 종가환율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 ’09.10월 현재 일본법인 자산총액이 460억엔인 경우,
· (현행) ’08년도 종가환율(1,393.9원/100엔)을 적용하며 환산된 자산총액이 약 6.4천억원으로 5천억원 초과
· (개정) ’08년도 평균환율(1,076.6원/100엔)을 적용하면 환산된 자산총액이 약 4.9천억원으로 5천억원 미만
□ 이상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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