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주민 번호로 접속해 많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변 모씨는 아들이 부모 주민번호로 회원에 가입한 뒤 2달동안 온라인 게임비로 30만원을 청구받고 대금 감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울산시소비자센터는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가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을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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