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회계연도 정리기간인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를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 처분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기간 모든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기관 정보망을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 체납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 202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97%인 197억원을 징수한 가운데 내년 2월말까지 체납 정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울산방송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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