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지금

태화강 낚시 금지 선바위~명촌교로 확대

이영남기자 2009. 12. 31. 16:04

 태화강의 낚시 금지구역이 기존 신삼호교에서 학성교 구간보다 늘어나 선바위교에서 명촌교 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늘(12/31)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 예고를 공고하고,시민 의견을 수렴해 2월중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정 고시 후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학성교에서 동천교까지 합류지점 일부구간은 낚시 금지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