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시
지원규모 13억원, 오는 1월 18일까지 접수
울산시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시정과 사회단체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액 13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 또는 친목단체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나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단체는 오는 1월 18일까지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청 예산담당관실(680-701,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선정은 오는 2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선정된 단체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홈페이지(www.ulsan.go.kr-고시공고) 또는 예산담당관실(☏229-2233)로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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