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 김동선)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3.30일「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하였음
* (편의시설 비율)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 (’10년 실태조사, 시장경영진흥원)
◦ 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전통시장내 빈점포 현황 : 전체 201,358개 중 21,811개(10.8%)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시설을 확충하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 편의시설 지원비율 : 정부 60%, 지방비 40%
□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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