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서 김무열 전 울산시의회 의장이 특별감형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9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부산고법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으며, 잔여 임기 1년 8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특별감형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 재개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ubc 이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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