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혼은 누구에게나 되살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이혼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가족이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김 모 씨는 3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당일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알고는 황당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첨부해, 읍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화로 이혼이 처리됐다는 확답까지 들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00/이혼 당사자
"이혼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 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지금 이혼 소송을
다시 하라니 말이 안되지 않냐고 읍사무소에서 실수한 건데"
(CG)
제출한 서류는 '이혼 신고서'가 아니라 '친권자 지정 인지 신고서'로 친권자 지정과 협의 여부 등 문구가 비슷합니다.
석달 안에 신고하지 않아 이혼 효력을 상실한건데, 잘못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읍사무소는
책임을 당사자에게 떠넘깁니다.
인터뷰)울산 00읍사무소 관계자
"이혼신고서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다시 해야."
<<스탠덥: 이 사안은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부받고도 이혼신고 미비로 이혼 처리가 되지 않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어렵사리 협의이혼을 했던 김 씨는 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재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말에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영진/ 변호사
"실질적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으면 정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관할청의 협조가"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맞는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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