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불법정치자금의 불똥이 지역에까지 튀고 있는데요.
상황이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기소 조차 되지않았습니다.
취재에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양산시의 발주로 지난해 1월 준공된 한 도로.
(cg)
이 가운데 10제곱미터는 사유지였는데, 공사과정에서 업체의 실수로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준공 뒤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편입된 땅 소유자
"시는 '모른다, 아니다' 하고,공사하는 소장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내 땅을 원상복귀하라고 했더니 항의하니
해결했어요."
민원이 커지자 8급 담당자는 보상금이 지급안된 토지인 '미불용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해 양산시가 매입했습니다.
담당자는 얼마 뒤 도로를 건설한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준 사례로 현금 2백만원을 받고 향응 백만원도
제공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시점 중 한번은 세월호 참사 한달 뒤인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인터뷰)양산시 도로과 해당 직원(음성변조)"확인해본 결과 침범하면 안되는데 침범하게 되어, 우리시가 매입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금품과 향응)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CG-IN)
같은 과 6급 직원도 2013년 추석 무렵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받고 7급 등 4명은 2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OUT)
해당 건설사 대표는 원청업체 간부에게 금품을 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 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스탠덥: 그런데 직무상 편의를 봐달라며 1인당 최대 3백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CG-IN)울산지검은 뇌물 수수 금액 입건 기준에 미달해 양산시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out)
성완중 리스트 사건으로 제도권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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