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 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교육감의 또다른 사촌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학교 공사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의 친척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4년 전 울산시교육청의 발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급식소 개선공사가 이뤄진 한 초등학교.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이상한 돈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CG-IN)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인 54살 김모 씨는 한 업체 대표를 만나 "교육청 담당자를 많이 알아 납품하게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며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OUT)
실제 이 업체는 울산의 15개 학교 공사에 납품했고, 김씨에게 3천2백만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교육감의 사촌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창호와 조명 등
학교공사와 관련해 2억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탠덥)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조웅/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 교육감의 사촌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육청 관련 공사를 알선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함은 물론 학교 공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케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위험을 높인 책임을.."
(CG2-IN)
앞서 또 다른 사촌동생 등 교육감 친척 2명도 알선수재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교육감 친척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OUT)
한편 오늘 선고받은 사촌동생 김 씨는 교육감의 2010년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교육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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