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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첫 재판.."공소 사실 부인"

이영남기자 2015. 6. 3. 17:22

앵커멘트) 
 선거 비용을 과다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22) 열렸습니다.

 김 교육감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지는 5달 만이고, 불구속 기소 후 10일 만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인서트)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0년 선거 당시 김교육감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2천6백여만원을 과다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g)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견적서를 부풀려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사촌동생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사실과 달라 다툼이 있다"며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out)

 인터뷰)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회계 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클로징: 김 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면서 쉽지 않은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뉴스 이영남입니다.>>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