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기자 보고서

의사, 회사원도 속인 회원권 사기 안 당하려면?

이영남기자 2009. 9. 16. 10:42

 앵커멘트)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만 판매한 뒤 서비스는 나몰라라 하는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도 진화해 두번 속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에 사는 의사 이모씨는 지난해 5월 795만원을 주고 7년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전국 모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연 15회 그린피를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지만,
업체측은 1년째 약속한 서비스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골프장 회원권 피해자 부인

"제가 누차 전화를 걸어 약속대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돈이 없다,계획중이다 하더니 나중에는 법적으로 하라고."

 

 해당 업체는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개선은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기 수법도 진화돼 소비자를 두번 울리기도 합니다.

 2년 전 무료 사용 당첨이라는 전화에 속아 99만원에 콘도 회원권을 샀지만 부실한 시설에 이용을 못했던 회사원 김 모씨.

 올해 6월 문제의 업체를 인수해 피해액을 보상해준다며 또다른 콘도업체의 직원이 접근했습니다

 10년간 콘도 무료 사용을 위한 보증금이라기에 140만원의 카드 결제를 해줬지만 약속한
서비스는 없었고 계약 해지도 거부당했습니다.

 인서트)콘도 회원권 피해자 "처음에는 피해 보상을 해준다니까 보상받을 기대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보상을 현금으로 해줄수는 없고 예전에 이용 못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한다고 해(다시 사기당했죠)"

 

 알고보니 같은 회사가 추가 계약을 유도한 것이었고 이 업체 관련 울산 피해자만 29명이나 됩니다.

 

 인서트)00리조트 관계자

"추가계약은 예전 회원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두곳밖에 안돼 업그레이드시켜드린 거죠."

 

 스탠덥)
 울산소비자보호센터에는 이처럼 회원권 사기 판매 상담이 올들어서만 벌써 백한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두배에 이릅니다.

 

 인터뷰)박영순/울산시소비자센터 팀장

"지키지 못할 혜택을 내세워 회원권을 계약하게 한 뒤 해지를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며 해지는

안해준다는 내용이죠"

 

 회원권 계약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액 취소받을 수 있지만 업체들은 해지는 막고 신규 회원 가입만 늘리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2009년 9월 15일 UBC 프라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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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기&회원권 사기 피하는 법>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원통해하고 바보처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어쩌면 평균 이상인 일반인들이었다.

기사 내용에서 피해자 직업이 의사라는 점과 회사원이라는 점을 밝힌 점은 그런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들이 드러내놓고 밝히고 싶지 않은 피해에 대해 취재에 응한 이유는 

업체들이 계속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만큼 추가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판매 수법은 비슷하다.

대부분 방문 판매로 간단하게 전화를 건 뒤

(처음 만날때는 이벤트 당첨 등을 말하고 두번째는 피해 보상을 내세우는데 매달리지 않고 차분히

전달하는 말투다.)

얼떨결에 직장 위치를 말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판매업자가 찾아간다.

사기꾼 판매업자들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00리조트 명의를 사용하고,명함이나 직책도 화려하다. 

판매업자들은 심지어 결속이 뛰어나기로 소문한 모 대학 0학번이라고도 소개했는데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계약 후에는 전화를 잘 안받고 내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했다.)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한다는 점 때문인 듯 비용 할인 혜택보다는

'전국의 모든 골프장과 해외 골프장을 일정횟수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비용은 회원제처럼 한번 이용시 할인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아무 골프장이나 예약해 사용한 뒤 그린피 차액만큼 (평균 10만원 가량)을 사용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이 점은 곰곰히 생각해보면 허점이 많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국의 골프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심지어 해외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설득당해 계약을 하게 된다. 

 

 콘도의 경우 10년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품 당첨이나 무료 사용인데 보증금만 내면 몇년 뒤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준다'는 식으로 판매한다.

공통점은 할인 등 그럴듯한 혜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지만 실제 판매하는 서비스는 노후된 콘도가

낙후된 곳에 있어 사용하기 힘들거나 성수기 사용 불가능 등인 경우가 다수다.

계약서를 뜯어보면 해지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업체측이 약속대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도

허술하다. 또 해지를 요청하면(대부분 계약자는 당일 해약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는데) 

판매업자는 1)서류가 우편으로 온 뒤 하겠다고(이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2)지점에서 이미 서비스를 계시해 힘들다거나

3)보험에 묶여있어 힘들다며 14일을 넘기도록 유도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하려면 방문판매 계약 후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데 

저쪽이 거절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울산시소비자센터 등 지역 소비자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계약 후 14일이 지나 해지를 원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위약금 10%를 제하고 

사용한 날짜만큼 환산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  

 

이들은 소비자 대응시 철저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내가 취재를 하면서 업체의 허점을 파고들며 묻자 상대는 논리적으로 궁해지면  

1) 빨리 말을 한 뒤 다음 말로 돌리거나

2) 관련되지 않은 법적인 내용을 끌어들이거나,

3)자신은 예약만 담당한다며 해지와 피해 관련 내용은 회사 내 제3의 인물이 책임이라며

'며칠 뒤'( 다음주 월요일 등) 연결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내용을 모두 파악한 뒤 준비된 취재기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거나 직장으로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피해자들은 당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이해가 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격이 이상하게 싸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울산방송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