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울산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황산화물은 180ppm으로,질소산화물은 150ppm으로 변경하는 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관련 시설 허가와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체도 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꾸고 공정 개선과 대기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2천2백억원을 투자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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