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구지역 연쇄 방화범,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가 16년만에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검거됐는데요, 정작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쇄방화범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화면입니다.
당시 회선이 불 타 삭제된 CCTV 영상을 3일 만에 복구해
경찰에 건넨 제보자가 있었기에 16년만에 연쇄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이승목/제보자(3/29인터뷰)
"방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CCTV를 고치려고 화면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덕분에 1계급 특진을 했지만,제보자는 까다로운 포상금 규정을 뒤늦게 전해듣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CG-IN)
울산시는 지난해 '봉대산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OUT)
하지만 방화범이 잡힌 뒤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포상금 지급액이 형 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린 겁니다.
(CG-IN)
즉 방화범의 법원 확정 판결이 징역 7년 이상이면 3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겠지만, 형이 이보다 적으면 1억5천만원이나 1억원,또는 3천만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겁니다.(OUT
(인터뷰)고영명/울산시 녹지공원과장"우리는 판결을 본 뒤 내부 지침에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규정 자체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울산시가 내부규정에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성균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관보 게시나 언론 공고 등을 통해 알린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을 상대로 시의 시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면 차등화된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포상금액만 홍보하면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크로징-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방화범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고 제보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최종 포상금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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