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등기업무를 하게 한 변호사가 지난 달 울산에서 처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관행으로 불리는 변호사의 위법 실태를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법무사.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전년도에 등기업무를 더 처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다며,3억 3천9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동명이인의 변호사가 수임한 수천 건이 잘못 집계돼 통보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인터뷰)A 법무사(음성변조)
"제가 처리하지도 않은 사건인데 동명이인 다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을 다 저에게 뒤집어 씌워 불쾌하고 혐의를 벗는 과정에서도 세무공무원 등의 비협조로 "
이름이 같은 해당 변호사가 2년반 동안 처리한 등기사건은 무려 3천700여건, 주말을 빼고 하루 평균 6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속칭 등기 사무장이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건데,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달 300에서 500만원,
모두 1억여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고발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사무장은 징역 1년,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A변호사(음성변조)/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인데.."
울산지역 변호사 150여명 가운데 20명 정도는 외부 등기팀에게 명의를 비려주고 등기사건을 대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변호사가 금품등 이익을 대가로,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 사건을 알선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20%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변호사(음성변조)
"고용은 돼 있으면서 사건을 가져왔을 때 건당 인센티브 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사건을 가져다주고 소개료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더 문제가 됩니다."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한 변호사는 사건 수임 소개료를 주기로 하고 브로커 사무장을 고용했는데, 사무장이 경매 비용 6억여원만 받고
사건은 처리하지 않아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탈세로 이어지는 것도 문젭니다.
사건 수임료가 330만원이라면 20%를 소개료로 주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변호사에게 남는 금액은 180만원 정도인데 세금을 신고하면 100만원도 되지 않아 탈세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CG3)10년간 울산에서 변호사 수는 두배 이상 늘었지만 사건 수는 오히려 줄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어려움을 더했다는 분석입니다.
소개료를 근절하자며 지난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울산변호사회에 3천만 원을 기부하고 소개료 지급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울산변협은 공식적으로 법조 브로커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조브로커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서울변호사회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주희/서울변호사회 대변인·변호사
"법조 브로커를 통해 수임하는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앞장서서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33건이 접수됐는데 10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벌금형만 선고해 변호사 자격을 유지토록했던 법조계도 최근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이름을 빌려주고 독자적으로 수임하도록 한 변호사에게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스탠덥: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는 변호사 중 적지 않은 수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는 현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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