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하청이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거나,
위험전가 사실이 드러난 경우,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판사들은 또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 전통적 양형 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수년간 산재사고와 시정조치 현황 등도 조사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7/20 ubc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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