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의 기사들

감사에 무더기 적발

이영남기자 2009. 4. 23. 09:58

 울산시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심의하면서 규정보다 높이 지을수 있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해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영남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산시가 33층 높이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남구 신정동 부지입니다.

(CG-IN)
 건축법과 울산시조례를 적용하면 이곳에 올라갈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4.35미터,
32층이지만 한층을 더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내줌으로써 건물의 연면적도 1005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OUT)

 7급 직원이 과장 등이 출장으로자리를 비운 사이 "규정에 맞다"며 국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울산시 건축주택과 직원

"(이전)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검토하다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에서 실수를 해 허가를 잘못했다."

 스탠덥)
 감사원은 울산시에 대해 담당 직원은 징계하고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건물은 설계변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4년동안 도시계획시설지역 토지와 관련해 82억원을 잘못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할때는 토지와 건축물만 보상하면 되는데도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
보상비까지 추가 지급했습니다.

 또 울주군은 재작년과 지난해 인적이 드물어 관련법에서 조성하지 말도록한 9개 면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했고 울산시는 관련 보조금 8억여원을 군에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감사원 공보실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한 각 업무 분야별로 투자 사업의 적정성과 인허가 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와 직속기관 등 17곳에 대해 2005년 이후 업무를 감사해 모두 10건을
적발해 시정 등을 지시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2009년 4월 22일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