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복수노조 시행으로 울산에서만 세개, 전국적으로는 백여개 노조가 설립을 신고했습니다.
이 노조들이 교섭에 참가하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프로 울산공장 근로자 12명은 지난 1일 구청에 별도의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았지만 마음이 바쁩니다.
2년동안 유효한 단체교섭 요구 마감이 오는 8일이라는 공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미 5월부터 2백여명이 속한 기존 노조와 교섭하는 중이기 때문에 바뀐 노동법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용성/카프로 총무팀장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있을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도 기존 노조와 교섭중인 회사라면 8일동안 교섭요구 기간을 공고하고 여러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를 선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심성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팀장
"사후 법적 분쟁 피하고 대표 노조 지위를 확립해야하기 때문에"
신생 노조로서는 일정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 시행 첫날인 1일 설립신고를 한 노조도 신고증 교부 기한은 평일기준 사흘 뒤가 되고, 보완요구가 있으면 더 늦어지는데 8일 안에 교섭을 요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종원/카프로 우리노조 위원장
"교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2년동안 교섭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
사업장의 70%가 상반기에 교섭을 시작해 일부 신규 노조는 교섭 요구 대상이지만 상당수는 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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