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플랜트건설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0/15) 태화강 둔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원 2천여명 가운데 83%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으며, 투쟁 방식과 일정은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44곳과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회사측이 조합원 300여명이 태업을 했다며 울산고용지청에 고소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ubc 이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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