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7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지만,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는 승객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인터뷰)조현진/남구 신정동
"아무래도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면 연기도 오고 좋지 않죠."
하지만 7일(11/7)부터 울산지역 일부 버스정류장과 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울산에도 공공장소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시행초기부터 시민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인터뷰)이삭불/울산시 보건위생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정착하기 위해서이며 수시로 단속할 계획"
(CG-IN)
7일부터 적용되는 금연지역은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 등 3개 공원과 태화로터리와 시청 앞,
문예회관,남구청 등 남구 지역 버스 정류장 18곳입니다.(-OUT)
내년부터는 나머지 4개 구.군의 대표 공원과 버스 승장장까지 금연지역이 확대됩니다.
울산지역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25.3%로, 전국평균 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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