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예정부지 감정평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일선 학교 상당수가 학교 운영위원들과
상업적인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개교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울산시교육청은 2년전 공공시설인 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주변 아파트와 같이 일반 대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44억7천만원이 적정 보상가인 학교부지를 시교육청은 10억9천만원을 더 주고 매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감정평가사를 징계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의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녹취)울산시교육청 재정과
"감정업체의 잘못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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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운영위원이 사장으로 있는 문구점과 4년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195차례에 걸친 거래 금액은 3천900만원.
이 학교는 모두 4명의 학교운영위원들과 6천300만원 어치를 거래했습니다.
(녹취)초등학교 관계자
"문구사와 주유소,식당,컴퓨터 유지보수업체가 있었습니다"
울산 전체로는 34개 학교가 41명의 운영위원들과 4년 동안
5억원 이상 거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g-in)
조례에는 "운영위원은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지만 '지위 남용 기준이 불분명해 감사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out)
이밖에도 초등학교 7급 기능직직원이 무려 7년반 동안 남편과 동업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이사를 겸직하는 등 일부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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