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토해양부가 울주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울주군이 정부를 설득할 타당성 논리를 개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12월 울주군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청량면 율리입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하는데,
국토해양부가 보완지시를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에는 대체 용지가 있는데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거를 요구한 겁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도심지 안에 적당한 땅이 없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데 울주군 현황이 그렇지만은 않더라구요."
2008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청사도 마음대로 그린벨트에 지을 수 없고, 해제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두가지 근거로 예정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정지 일부가 2021년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상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이서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추진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표용규/울주군 신청사 건립 담당
"예정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인데다 주거지도 확정된 상태여서"
울주군의 논리가 국토해양부를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확정된 신청사 건립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적정성 보다는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해, 울주군의 대응논리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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