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 산책

불법파견 적발..울산 첫 '고용의무'

이영남기자 2012. 12. 11. 12:53

(앵커멘트)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돼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로 '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노사 모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영남 기자의 취잽니다.

 

 (리포트)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업체.

 지난 10월 파견이 금지된 연구직에 파견 근로자 1명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북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김무원/울산고용노동지청 감독관

"무허가업체 사용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파견업종사용으로 적발됐습니다."
 
 <<스탠덥: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울산지역 4개 업체에 대해 해당 파견 근로자 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고용의무가 적용된 첫번째 사례입니다.>>

 근무 기간은 모두 2년 미만입니다.

 (CG-IN)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사용 사업주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만 사용해도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OUT)

 파견 금지 직종의 파견과 무허가업체 이용, 기간 초과 위반이 주로 적발되는데, 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장석대/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 

 "제조업의 파견, 무허가 업체 이용 등이 불법파견, 사용자도 주의하고 근로자는 권리 찾아야"

 

해당 파견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4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거나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ubc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