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얼마전 북구 한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와 기부체납이 의혹투성이란 보도, 해드렸는데요.
수년전 발생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수산 아파트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의혹이 단순히 의혹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있습니다.
탐사보도취재반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관녹지를 조성한다던 부지.
하지만 5년 뒤 14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인터뷰)이구섭/ 동문굿모닝힐 주민 대표 "녹지공간이 유지된다고 해서 문수산자락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하재건설은 개발이 불가능한 문수산의 자연녹지를 매입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뒤,
2006년 5월 울산시로부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승인받았습니다.
(CG-IN)
임야의 경사도 45도로 30도인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만, 승인 다섯달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OUT)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용도 지역을, 층수제한이 있는 2종에서 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줬습니다.
인접한 7천 제곱미터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핵심조건인 기부채납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심의 대상에서 빠진 채 통과됐고 이후 도시계획변경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G)그 결과 아파트지역은 2종에서 3종 주역지역으로 상향돼 건폐율이 올라갔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녹지가 아니라
2종 주거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울산시 관계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면 문제가 달라졌겠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회의를 열어 녹지공원으로 결정한다면 수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 심의 자료에 있던 '기부채납 예정'이라는 단서도 사업계획 승인서에서는 빠진 채 승인이 났습니다.
시행사는 그 땅을 44억원에 팔아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울주군은 4년 뒤 그대로 준공을 내줬습니다.
인서트)울주군 관계자
"조건에 기부채납하라고 돼 있으면 채납받아야겠지만 시에서 승인 내줄 때 아무 조건이 없었으니 준공허가를 내줬죠"
건설사는 자신이 팔았던 땅에 또다시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공사(휴스콘건설)로 참여했고, 군으로부터 수필 2차아파트(현재 신동아로 명칭 바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한 울주군수는 앞서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습니다.
(CG-IN)
기부채납 예정지에 아파트를 승인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울주군은 뒤늦게 시공사로부터 2012년까지 인근의 산
2만8천제곱미터를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OUT)
하지만 이 땅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
건설사는 강압에 의한 약정이라고 주장했고, 울주군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승소했지만 시공사는 돈이 없다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회수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진실 규명도 파묻혔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이례적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9개월 뒤인 2012년 5월에야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통보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민 감사청구를 냈지만, 감사원은 바로 그달 주민감사청구의 시효가 경과됐다며 거부했습니다
인터뷰)김지훈/울산시민연대 팀장
"감사원의 감사 요건 중 하나가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원 6명을 직위해제했지만, 사업 승인과 누락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울산시의 발의로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도 그대로이고, 허술한 심사 절차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런 일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제도에서 시의회가 있지요.그래서 시의회에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구요. 각종위원회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로징: 일부 공무원이 희생양이 됐을 뿐 그 사이 의회마저 새누리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2015. 1. 21.ubc 프라임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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