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 스승의 날, 교육계 화두는 '체벌 금지'입니다.
학생 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교권을 위해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영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체벌 금지가 명문화됐습니다.
(CG-IN)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도구와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OUT)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체벌이 존재하고,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체벌 금지만 강조되면서 학생이 교사의 꾸지람에 반항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들어 체벌 대신 '교실 뒤에 서 있기'나 '운동장 걷기' 등 교육벌은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간접체벌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교총 등은 체벌 전면 금지가 교사의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현실적으로 학생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최소한의 체벌은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차명석/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민주시민으로 나가기 위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체벌 찬성."
반면 전교조 등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벌은 무조건 금지하고 대체 수단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조용식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장"학생 인권을 위해 체벌에 반대하고, 인원을 줄이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클로징-
체벌 금지에 대한 교육계 입장은 엇갈리지만 무너지는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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