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1일부터 모든 기업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됩니다.
ubc는 본격적인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연속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복수노조가 무엇인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인 효성 언양공장.
3백30여명이 가입한 이 회사 노조는 지난 2001년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달 기업별 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화섬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인터뷰)정해정/민주노총 화섬노조 효성언양지회장
"..."
이들은 지난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자며 단체협약 체결 요구서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덥- 이 경우는 산별노조 형식을 빌렸지만 한개 기업에 두개의 노조가 있는 사실상 복수노조인 셈입니다.
7월1일부터는 기업체 내 복수노조 설립이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복수노조는 한개 기업 안에 근로자들이 두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하지만 회사측과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합니다.
(CG-IN) 다시말해 여러 노조 가운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서 회사측과 교섭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없으면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할수
있습니다. (-OUT)
따라서 효성 언양공장 조합원 2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는 새로 적용되는 복수노조법상 회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터뷰)심성보/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팀장
"한개 노조가 대표가 돼 교섭해야"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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