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온산항운노조가 설립되면서, 울산지역 항운노조도 복수노조 체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노조가 독점하던 근로자 공급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삽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산 주민 20명이 온산항운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다음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해, 항만 하역작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황홍근/ 온산항운노조 위원장
".."
백년 전통의 울산지역 항운노조가 복수노조가 된 가운데, 이제 항만하역작업도 양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50명이 속한 기존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권익단체이기도 하지만, 울산항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대한통운 등 50여개 업체의 하역작업을 도맡아하는 기존 노조는 신설 노조가 사업 허가권을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G-IN) 관련법에서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려면 해당 지역별-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과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OUT)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재규/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팀장
현재로선 인력수급 상황이 충분하고 기존노조와 충돌 가능성도 높아 사업권까지 복수로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항만의 복수노조설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경우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2년전 각종 비리에 휘말렸던 부산항운노조가 63년만에 노무독점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전례가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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