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 택시업체 노사가 4대 보험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측이 많이 떼고 적게 납부했다는 건데,
갈등의 원인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까지 택시 기사로 일했던 박종현 씨.
매달 9만6천원씩 꼬박꼬박 내던 국민연금 납부액이, 회사 부담금을 포함해도 3만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박종현/택시기사
"부당합니다. 몇년 뒤 되돌려받는 연금도 적을 것 아닙니까?"
회사측은 단순 업무 실수라며,수정 신고를 해서 차액은 되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00택시 관계자
"예전에 나갔던 1년치로 기재를 해야한다고 돼 있어 회사에서 지금 업무 실수를 해 많이 공제된 부분에 대해 다시 지급을 바로할 계획입니다."
이 택시회사는 노동부 중재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지급방식을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라는 월급제로
전환했습니다.
20여명의 기사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7명만 월급제로 전환했는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액이 차이가 커진 것도 이때부텁니다.
노조 측은 월급제를 도입한 뒤 회사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덥- 노조는 회사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고 울산고용지청에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은 그러나 대다수 기사들이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기존 근무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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